[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K에코플랜트가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비즈파트너(사업 파트너)와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피성현 SK에코플랜트 CFO(왼쪽), 최재원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열린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에코플랜트] 2022.04.15 sungsoo@newspim.com |
SK에코플랜트는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한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윤리경영 시스템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즈파트너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및 공동기술 개발 등 지원을 확대한다.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대여금을 연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재무적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피성현 SK에코플랜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야기돼 비즈파트너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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