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검찰은 먼저 추가기소한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서 중대한 범행의 정점에 있는 자로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경위와 시기, 방법, 증거인멸 대상의 중요성, 범행 태도 등에 비춰 죄질 또한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소위 대장동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실명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함께 재판받는 공범들과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일시 교체해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시작했고 법정에서도 사실상 (증인들의) 위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장동 재판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불구속 재판시 법정 밖에서 이런 행위가 난무할 것이고 정민용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등 함께 재판받는 (불구속) 피고인들과 공모 또는 회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뇌물 사건의 유죄 판단과 중형 선고 가능성에 따라 극단적 선택에 이를 가능성, 관련자와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는 휴대폰에 대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증거인멸죄의 증거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와 관련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추가 기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는 원칙에 충실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 기존에 발부된 영장 관련 사건의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기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피고인 관련 증인들은 대부분 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할 것을 찾다가 도저히 없어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만약 피고인에 대해 추가 영장이 발부돼 6개월이 지났을 때 검찰에서 위증교사로 또 기소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본부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폰과 관련해 언론에서도 많은 추측을 가졌는데 실제로 휴대폰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발견 전까지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다 밝혀졌다"며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제가 버렸다는 그 휴대폰 안에는 재판 관련 무엇도 나오지 않았다"며 "제가 버릴 것이었으면 직접 버렸을 텐데 (제가)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것이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게 참 무섭다"고 했다. 이어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재판부 밖에 없다. 재판부 의견에 모든 걸 믿고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받아보고 이르면 19일 오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았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돼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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