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상한 하향과 강력흉악범죄 처벌 도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18일 "사회의 잘못된 관용이 낳는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
개정법 골자는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도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10세 이상이 강력 ·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허 의원은 "미성숙한 시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해자를 피해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입법적 가치판단의 문제였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범죄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 촉법소년 연령 자체를 낮추는 방안, 범죄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 등 다양한 개정방안을 두고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6286건에서 847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80% 정도는 12~13세에서 발생했다 .
허 의원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소년범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소년의 목소리였다"며 "국회까지 찾아와 관련 법규의 개정을 부탁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알리기도 했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정책 입안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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