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는 사회재난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전경 |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사업장 인적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법 시행 배경이 된 ▲화력발전소 내 컨베이어 끼임사고▲의암호 선박전복사고▲물류공장 화재사고 등 사고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다룬다
한편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1월 채석장 붕괴사고▲2월 부품제조업체 기계 끼임사고▲3월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망사고 등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법 이해를 돕고 사업장 인적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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