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검찰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에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실무진 사이 엇박자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국장 구자현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
법무부 검찰국은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의 노동관계 법령 수사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담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등 다수 법률과 충돌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특별검사 및 공수처 검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국은 "현행법상 개별 특검의 경우 별도의 영장 청구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이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공소제기 및 유지로만 한정해서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될 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특히 검찰국은 대검찰청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국은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됐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사법경찰관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단독 청구 권한을 부여한 점과 법원 압수물 처분 통지 관련 사경에게 소송 당사자 지위까지 부여한 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존속하고, 불기소 후 검사의 재기수사를 전제로 한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 등을 근거로 "개정안은 수사권 폐지를 담았지만 수사권을 전제하는 일부 제도는 오히려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국은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으로 형사 절차의 근간을 변경하는 시도"라며 "기소독점주의와 국가소추주의를 위배함은 물론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침해하는 등 형사소송 기본 구조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 kimkim@newspim.com |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찰국과는 다른 별도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같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찰국 실무진의 의견이 좀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의견과 주무부서인 검찰국의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통제"라며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 절충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국회와 시민을 통한 검찰 감시 및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을 멈추도록 전방위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이 구상한 절충안 내용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기소대배심제 도입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이 출석하는 비공개 국회 현안질의 도입(국회 정보위 방식)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검사 전관예우 제한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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