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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

기사등록 : 2022-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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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중심 특별 단속 시행
시계할증 적용·미터기 미사용 등 적발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택시 불법 영업 단속을 중단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말 외국인 방문이 전년대비 약 4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가 보이자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만1646명(출국 1만104명, 입국 1만154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2022.04.01 mironj19@newspim.com

단속에 앞서 외국인 방문이 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공항 이용 외국인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인터뷰 2846건을 실시한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돼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는 서울·인천국제공한 간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한 경우(117건)였다.

이외에도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4건), 빈 차로 시 이외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는 '사업구역 외 영업'(17건) 등이 있었다.

불법영업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 94%를 차지했다. 이는 김포국제공한 국제선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을 중단했고 국내선 이용 외국인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 단속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보강하고 적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해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이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택시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키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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