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간선급행버스(BRT)에서 사업용을 포함해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세종시가 6월부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유상운송을 시작하고, 다른 지자체로 운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BRT는 전용 주행로와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신호 없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이다. 이번 고시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운행 관련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포함된다. 앞선 두 조건과 관련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도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에 연구개발용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이 BRT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그 동안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6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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