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형사부에 이어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등 부서별 기자 간담회를 연일 개최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브리핑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
앞서 대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4일 반부패강력부, 20일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등 법조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부서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열린 형사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은 보완수사 현황과 사례를 언급하며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60만8353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1만7057건(약 20%)에 달했다. 경찰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사건 중 20%를 검찰은 다르게 판단한 셈이다.
반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은 2020년 기준 1909건이었다.
대검은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기소 여부나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개정안이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연장한 부분 ▲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해화 ▲위법하게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석방 규정 삭제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사건 송치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도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현직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교수, 일본 검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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