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도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헌법기관에서 적절한 일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hwang@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되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항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제안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되풀이 되는것이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시키고 대책 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대표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최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과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평검사 대표회의가 제안한 평검사 회의 정례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검사들이 검찰 윗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부장검사들의 의견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했다"며 "본인들이 장시간 토론하고 논의해 결정한 내용인 만큼 무게를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서는 "아침에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저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과 신중한 판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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