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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10만원"

기사등록 : 2022-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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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6세→만 7세 확대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50여만명 대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면서 대상 아동도 5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 포근한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경복궁을 찾은 어린이가 발 장난을 하고 있다. 2022.03.11 kimkim@newspim.com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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