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 강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소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간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설문조사(303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에 응한 건설기업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2.04.25 sungsoo@newspim.com |
중소기업 응답률은 71.6%, 중견기업은 76.2%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39.7%로 집계됐다.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중대재해법 등 정부의 산업 안전정책 강화로 대형 건설기업 및 타 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는 수급 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은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에서 2020년 7월 1일(100억원)부터 내년 7월 1일 50억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80억원 이상까지 확대된 상태다.
내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 중 건설기업(일반+전문건설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다.
이 공급 수치로는 안전관리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내년 7월 1일부터까지 건설기업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3914명에 이른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관리비 인건비가 상승해 사업장에서 집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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