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돌아보고자 '더안전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해 시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평가 발제가 이어졌다. 2022.01.21 leehs@newspim.com |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시장 주재의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여러 번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 실시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매일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했다. 매월 시설·현장 담당자들에게 시설별로 관리내역을 상기시키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현재 시가 관리해야할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사장 등 총 1001곳이다. 각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준수한다. 시내 65개 기관은 202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행점검·결과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4월 더안전회의는 법 시행 후 이같은 추진현황과 평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석재왕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등 3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는 라이브 서울로 생중계된다.
한편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해 사업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시설물 현황과 법정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 원인분석을 프로파일링 하는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사업장에는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겅하기 위해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는 "법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노동계·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한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객관적이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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