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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중재안, 수사·기소검사 분리 공정성 무관...국정농단 못 밝혀"

기사등록 : 2022-04-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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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7일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 열어
중재안 1·4항 등 지적..."기형적인 사법제도" 우려
민주당 26일 법사위 소위서 해당 법안 단독 의결
檢 검수완박 반대 위한 대응력 '위축'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진범과 공범의 도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공공수사부·반부패강력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을 열어 중재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도 수사의 공정성과 무관하며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가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역행한다고 봤다.

'검수완박' 법안은 전일 밤 7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검찰의 대응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단일성·동일성 한정 보완수사 '부당'

대검 형사부는 검수완박 중재안 4항에서 '송치사건에 대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범과 공범을 잡거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까지 '별건수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다.

형사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 15조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한과 금지가 필요한 별건수사는 관련 범죄 외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목적과 방법의 수사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사건과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는 송치사건 그 자체 및 포괄일죄 등 관계에 있는 범죄수사에 한정돼 별건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중재안이 시행되면 송치 사건 수사 중 진범과 공범이 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대포통장 1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조직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하는 사례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밝혀져도 일체 수사(강제·임의수사)가 불가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공백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범죄수익 환수수사 또한 금지돼 피해자금 회복이 불가능하고, 무고 범죄 수사 공백으로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경찰의 과잉수사 통제와는 별개로 소극적 수사나 지연 수사, 사건 암장에 대한 통제방안이 전무해 뇌물 등 국가가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 부실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mironj19@newspim.com

◆수사·기소검사 분리..."수사 공정성과 무관"

대검 공판송무부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은 수사의 공정성 담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이 아닌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사법제도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부패와 경제범죄 등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다수의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봤다.

공판송무부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사례로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과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건,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 등을 제시했다.

'정인이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인 11명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다.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치밀한 피고인 신문과 의견서 제출로 실업주 등 4명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게 검찰의 자평이다.

◆국정농단 등 부패범죄 수사 지장 초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등 4개 분야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재안은 국익과 국민 권익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직자범죄는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권이 폐지되면 불가능해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국 반부패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중재안은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고 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검찰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부패 전담부서의 수를 축소해왔다"며 "현재 남아 있는 부서마저 축소되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해 결국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향후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중수청 설치 등 형사사법 분야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검찰 직접수사권 문제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수사 중 부패범죄를 적발한 사례로 국정농단 사건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초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의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대기업들이 특정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이 외에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권 남용 사건과 용인 '힉스산업단지' 개발비리 사건 등은 공직자범죄만으로도 사안이 중해 검사가 구속 기소한 사례다.

반부패강력부는 "현재는 중수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대략적인 모습에 대한 밑그림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직접수사를 섣불리 폐지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처벌공백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암장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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