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정부의 독도 정밀 측정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일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기념행사인 '2023년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울릉도(위)와 독도.[사진=경북도] 2022.04.20 nulcheon@newspim.com |
앞서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소형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해 독도의 지형과 주변 해역을 정밀 측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계획중인 독도 정밀 측량 계획은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주도한다. KHOA는 '2022년 무인 해양 조사'라는 제목으로 사업비 약 17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표하고 입찰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 측에도 중지를 요구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정책협의단과 동행하는 외교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일정책협의단은 이에 대해 "정책협의단 차원에서 독도 관련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타국 영해에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독도 조사도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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