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7일 개정된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대의 매년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비용과 매월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해 지난 8일 공포·시행했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2.03.21 ojg2340@newspim.com |
감면대상은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세대로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순천시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검토 후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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