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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 새 총수에 故김정주 부인 유정현 지정

기사등록 : 2022-04-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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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유정현 NXC 감사로 동일인 변경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동일인(총수)을 고(故)김정주 NXC 이사에서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19년 5월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의 모습.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유 감사는 1994년부터 김정주 이사와 함께 넥슨을 공동 창립한 뒤 넥슨과 NXC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공정위는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 씨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의 동시에 개인 최대 출자자인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유 감사는 NXC 지분 29.43%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여기에 각각 0.68%인 두 자녀의 지분까지 합하면 총 30.79%의 지분을 가진다.

또 김 창업자의 두 자녀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즈키즈가 NXC 지분 1.7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NXC는 김정주 창업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공정자산총액은 11조2610억원이다. 이에 넥슨은 총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포함된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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