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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차등지급...구체적 지원액, 추경 이후 발표"

기사등록 : 2022-04-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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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즉시 551만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도 강화...금융구조 패키지도 신설
"지원 규모는 산정 중...정부 출범 이후 밝힐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계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규모나 지원액은 추경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이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 지원'을 2대 목표로 삼는 한편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약 551만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규모를 추계한 뒤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추계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을 합계해 추계되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이 기준이 됐다. 책정된 손실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지원금은 개별 업체 규모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액수는 추경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도 강화한다. 2022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행 90%인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상향하고 현행 50만원인 하한액(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다"면서 "올해 1분기에는 온전히 보상하겠다. 100%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공연, 전시업. 여행업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을 본 업종들이 많다"며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 본 업종들을 전부 아울러 보상해야하는데 현재 법에는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이 법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아 지난해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면서 "저희는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의 이름으로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 손실을 본 업종, 코로나때문에 영업 손실 본 여행업, 공연업 대해서도 손실보상할 수 있게 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2년에 대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4.28 oneway@newspim.com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세제나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이날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로 부채가 크게 누적돼 이로 인한 이자,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19 극복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납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제를 확대하고 납세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지방세 혜택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계획은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 한도를 5%p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한다.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 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시 공제된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공제율 상향을 검토한다. 20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8월 추진한다. 소득·부가세 납부기한은 2~3개월 연장된다. 지방소득세도 3개월 연장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뿐만 아니라 팍스로비드 등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것은 국회의 몫이고 인수위의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이날 추가지원 액수와 관련한 질의에 "구체적인 액수는 추계 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예단해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지원액이 추산되지 않아 반쪽짜리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달라. 기재부나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있지만 확정해서 추경은 정부 출범 후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 추계하고 특위가 마련한 지원 틀이 정해지면 자료, 수치, 규모, 방역비용 등 추경에 담아야할 여러 항목들이 있다. 현재 이 작업중에 있고 작업을 거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얼마나 지원할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4.28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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