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대로템이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산소공장 8호기 신설공사 현장에서 현대로템 소속 근로자 A씨(32세, 남)가 전신 70%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갑자기 산소파이프가 터졌고, 그로 인해 치솟은 불길이 유량계를 확인하고 있던 A씨를 덮쳤다.
A씨는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며 전신 화상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다. A씨가 입은 화상의 50%는 3도 화상이다.
이날 천안지청 감독관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근로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정날 경우, 현대로템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현대로템] 2022.04.28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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