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계양전기 246억원 횡령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추적해 이 회사 직원 A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록을 재검토해 A씨가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에 이체하고 체포 당시 전자지갑이 발견된 사실에 착안해 직접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을 발견했는데도 A씨가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 기소 뒤 직접수사를 통해 횡령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의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내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해당 가상화폐를 압수하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가상화폐 외에도 검찰은 A씨의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송치 사건 기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자금세탁 범죄나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에 발견 범죄를 이첩해 추가 수사를 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견해 차이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지연돼 증거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에 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며 "명의신탁,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법 지식이 필수적인 차명 은닉재산의 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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