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회계장부를 감사해온 외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계 감사를 하면서, 외부 감사를 하면서 그런(횡령) 것들을 놓쳤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하면서 시재(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인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횡령 자금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배상금 약 730억원 가운데 614억원이다.
우리은행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안진회계법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삼일회계법인이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을 표했고 내부회계관리 제도도 '합격점'을 줬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라며 "내부 통제 제도의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봐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전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검사 당국에서 그런 것까지 밝혀지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며 "왜 그게 감독을 통해 밝혀지지 못했는지 부분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금융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형사처벌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근본적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수시 검사를 중점적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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