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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상된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하게 한 회사·현장소장 안전 의무 위반"

기사등록 : 2022-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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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유죄 인정...벌금 100만원 선고
2심, 유죄 인정 부분 파기하고 무죄 판결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 방지 의무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상된 타워크레인을 대여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한 회사와 현장 소장에게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2018년 1월 해당 현장에서 A씨는 근로자에게 크랙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했다. 손상된 타워크레인의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속된 B사 또한 A씨가 근로자를 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타워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 부분 하자를 방치한 A씨와 B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하자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주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안전난간 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의 난간이 크랙 손상으로 인해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없게 됐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안전난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한 기계를 대여받은 자로서 대여받은 크레인의 하자를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인정돼야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하자의 존재를 의심할 사정도 없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위험 기계 임차인이자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발견, 보수하는 등 구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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