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예금계좌 2억여원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허가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1일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이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전 서장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2억여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됐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 7월 경 사업가 A씨에게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2018년 1월 경 인천 지역 부동산 시행사업가 B씨에게 호텔 부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2020년 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부동산 매수자금 5억원을 받고 차량 2대를 제공받아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은 "정상적으로 세무조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것일 뿐 청탁이나 알선이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 당선인과 윤 기획부장이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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