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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됐는데 주유소 찔끔 인하…알뜰·직영주유소는 100% 반영

기사등록 : 2022-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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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열고 현장점검
휘발유 유류세 83원↓…주유소 평균 30원↓
현장 반영률 24% 그쳐…매입 시차 때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가 20%에서 30%로 확대됐지만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28원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딘 현장 반영률에 따라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인하되는데 그쳤다.

반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이 100%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당분간 알뜰주유소나 직영점을 이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한석유협회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 내리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2022.05.01 mironj19@newspim.com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지난 2일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돼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고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전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시행 이전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다. 유류세 인하 확대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경유는 456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참 못 미치는 인하폭이다.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해 판매 중이다. 하지만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24% 수준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다. 향후에도 오피넷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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