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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놀이공원 'OK' vs 집회·행사·경기장 'NO'…노마스크 지침 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2-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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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있고 세 면 막혀있으면 실내
버스·택시·50인 이상 경기 등 의무
실외 놀이시설·해수욕장 노마스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지 6일째를 맞았다. 길거리와 공원은 물론 지하철 야외 승강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장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하며 이외 경우도 사람들이 밀집되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야외고 실내일까.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

[강릉=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인 6일 오후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05.06 mironj19@newspim.com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장소가 있나

▲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전체를 비롯한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관람 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한다.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

▲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면 실외로 간주한다. 참고로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에 다른 것을 착용할 수 있나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80),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호흡기 보호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에 가능하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KC 마크 부착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나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가림막을 설치했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지하철 실외 승강장에서 대기·승차 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지하철 실외 승강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하철 승차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곳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야외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밀집된 환경에서 1m 이상 거리의 지속 유지(15분 이상 등)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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