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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귀갓길 긴급상황 대비 강화...전자발찌 착용자도 모니터링

기사등록 : 2022-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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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여성→시민으로 확대
학교폭력·스토킹·조난 등 활용
11월부터 안심귀가택시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가 안심 귀가지원을 제공하던 '안심이 앱'의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이 앱은 시 전역에 설치된 6만대의 CCTV와 연계해 관제센터에서 귀갓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지원을 돕는 호신앱이다. 이와 함께 ▲대원과 함께 귀가하는 '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점검 및 탐지장비 임대 ▲CCTV·지킴이집 등 안심시설물 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구 청파동 인근 스마트 보안등 밑에서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안심이 앱을 체험해보고 있다. 2022.04.20 youngar@newspim.com

앱은 2017년 시범사업 이후 2018년부터 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운로드 수는 18만6932건이며 11만6361명이 가입해 이용 중이다.

시는 그동안 여성을 위주로 '여성안심귀가'를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확대해 성별·연령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스토킹, 조난 등 유사 시 긴급구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월평균 3700여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대상이 확대돼 앞으로 더 많은 이용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앱의 핵심 기능은 '긴급신고'로 실제 범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을 일정 강도 이상 흔들면 해당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신호가 전송되는 구조다.

만약 인근에 CCTV가 없더라도 이용자의 핸드폰 후면 카메라를 통한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도 신호가 보내져 전자발찌 착용자로부터 안전도 도모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위치 반경 30m 이내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 하거나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시는 이외에도 관련 서비스를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택시 이용 시 보호자 및 통합관제센터에 승하차·택시정보를 알리는 '안심귀가택시' 서비스가 1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하반기부터 예약시간을 기존 오후9시~12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 개편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앱을 늦은 밤 귀가, 스토킹, 조난 등 모든 불안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 위기 상황에 손쉽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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