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5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10월 경쟁업체 야놀자의 숙박 제휴 업체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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