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쌍방울그룹이 쌍용자동차의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의 입찰담합이 의심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쌍방울 측은 공개경쟁입찰을 준비, 인수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CI [사진=쌍방울] |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광림 측은 "입찰 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 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장했다.
광림 측은 "사업자는 입찰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아니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도 거론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하겠다"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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