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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 계약 시 예상매출액 제공 안하면 과태료"

기사등록 : 2022-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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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따른 서울시 권한 추가 부여
가맹사업분야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오는 20일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권한을 기존 2개에서 7개로 추가 부여 받는다.

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5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권한 변경 내역. [자료=서울시]

2021년 기준 시내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체의 37.3%를 차지한다. 브랜드 수는 4534개로 전체의 40.4%다.

기존에는 기업 정보가 담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5개 행위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미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예정지와 상권 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1년간 평균매출액 등을 뜻한다.

시는 2019년부터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브랜드별 창업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위반한 220개 본부에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 업무 확대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때문에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처분 권한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하고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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