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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법인·임직원 기소

기사등록 : 2022-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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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대웅 및 대웅그룹 계열사 대표 등 4명
"거짓 특허 토대로 부당한 고객 유인 기소 첫 사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들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대웅제약과 ㈜대웅 및 대웅그룹 계열사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허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특허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2016년 2월 이와 같이 등록된 거짓 특허를 토대로 경쟁사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다음 2017년 10월경까지 병원 등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 고객을 유인(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가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에 대해 과징금 21억4600만원과 1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사들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 침해 사실이 없음에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경쟁사 제품에 타격을 입힐 의도였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당시 "알비스의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복제약)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 출원 당일인 2015년 1월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대웅제약 사건은 경쟁사 영업 방해 목적으로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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