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이 1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및 상향 시범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운영 1곳(초등학교), 속도 상향 2곳(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대전경찰청이 1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및 상향 시범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5.19 gyun507@newspim.com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간담회 개최에 앞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등의 속도저감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역별,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일괄 지정해왔다"며 "사고 위험성이 적은 보호구역은 시민 통행 불편을 줄여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한속도 탄력운영 대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대전시, 도로교통공단, 관련학과 교수, 모범운전자회,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및 속도상향 시범운영의 취지와 시범구간에 대한 내용 설명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간대 조정(저녁 8시 ~ 오전 7시)', '어린이 하교 후 학원·지역아동센터 통행시간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탄력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 운전자 의식개선이 필요' 등의 의견이 오갔다.
경찰은 탄력 시간대 조정 등 의견을 시범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 추진 시 예산확보, 안전 대책 등의 의견에 대해 검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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