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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장모 납골당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 2022-05-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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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앞서 최씨는 노모씨부터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 10%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1월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은 2020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협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올해 3월 다시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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