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뒤 42일 이내 발생한 심낭염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4.25 photo@newspim.com |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 적용 대상자(192건)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하며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별도로 해야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지급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준다. 사망일시보상금 약 4억6000만원,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혹은 55%, 진료비·간병비 1일 5만원이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뒤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심낭염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상승이 관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선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길랭바레 증후군과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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