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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정부, '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이상반응 인정…소급 적용

기사등록 : 2022-05-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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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42일 내 유의미하게 발생률 증가
사망 보상금·진료비 등 192건 소급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뒤 42일 이내 발생한 심낭염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4.25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 적용 대상자(192건)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하며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별도로 해야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지급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준다. 사망일시보상금 약 4억6000만원,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혹은 55%, 진료비·간병비 1일 5만원이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뒤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심낭염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상승이 관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선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길랭바레 증후군과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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