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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 사회] ③ 횡령 막으려면 돈 관리 권한 분산해야

기사등록 : 2022-05-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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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도 2명 도장 찍혀야 출금
혼자 관리할 수 있어도 나눠 맡아야

[편집자] 최근 기업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적게는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원대의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적발될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코인투자 등 한탕주의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내부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핌은 잇단 횡령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물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선 돈 출납에 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구체적으론 '최소 책임'과 '직무 분리'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출납·승인·기록·감시 등으로 나눠 한 사람이 할 수 있더라도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나눠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성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할 때에도 관리소장과 아파트 주민 대표의 도장이 둘 다 찍혀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회계를 기록하는 사람과 인출을 승인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회계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진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리자 이상의 직급이 되면 업무를 감시받거나 통제받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만 대형 횡령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돈 출납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편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회계감사를 하면 내부통제 미비가 많이 드러난다"며 "상장회사조차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를 지적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또 "회사 규모가 무척 큰데도 특정 인원이 독단적으로 (큰 금액의 집행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최후의 보루' 감사 바로 서야

횡령을 막는 마지막 장치인 감사 기능에도 구멍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회계 감사 경험이 많은 박재용 감사원 국장은 "(횡령범이) 횡령금액을 다 써 버리면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 사건은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반기·분기 결산까지 하는 기관에서 1년이 넘도록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사실상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팀 간사는 감사 시점의 자산 잔고만 점검하고 운용 내력엔 주목하지 않는 관행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공금을 유용하고도 어떻게든 감사 때에 맞춰 채워 놓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 간사는 "은행의 경우 외부감사 때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조사도 자산 잔액만 맞고 사건·사고만 안 터졌으면 넘어가고 운용 내용이 건전했는진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국민의 돈을 맡고 있다는 공공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시적인 건전성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운용 내역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재무상태표에 '펑크'가 나지 않은 것만 형식적으로 검사했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용됐는지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 가운데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삿돈 6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된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중 일부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4월 27일 밤 긴급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장희진 변호사도 "최근 발생하는 대형 횡령사고는 기업의 내부 감시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외부 감시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은행 횡령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적발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해당 업무에서 손을 뗀 횡령 직원을 업무에 복귀시킬 것까지 종용했다고 한다"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부터 감독체제를 혁신해 사전예방과 사후처리까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기관이 제도를 선도해야 금융업계의 내부 감사체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성규 교수는 장부상 기록된 자산의 실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비어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돈이 있다고 기록돼 있으면 회계기록을 잘못하지 않은 한 당연히 그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잔액증명 확인을 요청해)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내부감사 뿐 아니라) 외부감사도 현금이 있는지 당연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들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 내부통제 시스템 구성원 인식도 중요

박재용 국장은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더라도 돈 출납을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직원이 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면 견제 기능이 형식적으로 돼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한다.

박 국장은 "완벽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없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맹점은 있다"며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순환 근무시키는 등의 방안으로 극복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비용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부통제가 고도화돼도 횡령하려는 자가 맹점을 찾으면 그것을 다시 막을 수 있는 통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료 직원을 함부로 믿으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전화만 걸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허위)공문서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결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긴 어렵다"며 "전산시스템을 확충해 문서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서의 진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을 믿게 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 손을 탈수록 횡령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자동화·전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성규 교수도 "횡령 사고의 원인은 결국 직무 분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공모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공모에 의한 경우는 시스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막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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