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재계에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첫 사례로 주목되는 곳은 KT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T 전현직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제도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1000만원 씩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1심 선고일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렸던 5월 26일이었는데 선고기일이 6월 16일로 미뤄졌다.
KT광화문지사 모습. [사진= 김민지 인턴기자] |
KT 소송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임금피크제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KT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반면 대법원 사례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는 KT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미뤄진 만큼, 대법원 판결이 KT 소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KT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한 KT 민주동지회 정영용 의장은 "대법원 사례와는 완벽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KT 임금피크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KT는 2015년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공기업에 뿌리를 둔 KT 역시 적극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중 하나였다.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T가 임금피크제를 도입 당시 연봉을 최대 40%까지 삭감하는 등 타 사 대비 임금 삭감 폭이 컸다"면서 "이후 직원들이 항의해 임금 삭감 폭이 20% 한도로 바뀌었다"고 귀띔했다.
만약 KT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이어져 KT가 해당 직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KT 뿐 아니라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함께 도입한 기업들의 줄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한 재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며 정리해고 식의 퇴직이 없어져 나이 많은 직원들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KT 소송 결과가 파급이 클 것 같은데,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받고 나간 사람, 임금피크제를 안하고 자회사로 가겠다는 사람 등 사례가 다양해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원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데, 대법원 사례의 경우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은 케이스"라며 "이것을 빌미로 임금피크제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 입장에선 뻔히 보이는 소송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KT새노조 측은 민주동지회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을 예의주시하며 내부적으로 임금피크제 연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