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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두산건설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사등록 : 2022-05-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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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의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두산건설 및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 소재 임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조치다.

이달 24일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가 꺾이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87년생 A씨가 맞아 사망했다.

사고 기인물인 콘크리트 펌프카는 공사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장비다. 그러나 장비운행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의심돼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3월 말 기준 직원수 1044명인데다 이번 사고 현장도 50억원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두산건설에서는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고, 올해 들어 광주전라권역에서는 8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소재 두산건설 본사 전경. 2022.05.17 observer0021@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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