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특별감찰관제 존폐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하며 여야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는데 더 나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공직사회 부패수사 역량을 높이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한다는 것"이라며 "전날 답변과정에서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첫 방문해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국을 뜨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0 photo@newspim.com |
그는 입법부와의 관련 협의가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특별히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감관이 새로 임명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과의 업무 구분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특감관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배우자 등으로 감찰대상이 규정돼 있다"며 "공직기강실은 대통령실 전체를 내부 감찰하는 기관이어서 특감관의 임명 여부에 따라 공직기강 업무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특감관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일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 시스템 구상을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특검관 관련 대통령실의 대응이 서툴렀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메시지 전달에 혼선이 없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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