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제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불통행정, 소통행정으로 바꿀 것"

기사등록 : 2022-05-31 17: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에서 비롯된다"며 "소통의 교육행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 교육행정을 강조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2022.05.31 mmspress@newspim.com

김광수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제주도내 교육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을 보고 느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갈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제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8년간의 불통 교육행정으로 인해 학교 일선 현장은 혼란스럽고 갈등이 조장되고 제주교육의 명예는 실추되었다"며 "제주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불통의 교육행정을 소통의 교육행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자신이) 제일 먼저 한 약속도 소통을 위한 '열린 교육감실 운영'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자신이) 한 약속은 공약화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선 내년 중학생부터 노트북 무상 지급, 맞벌이 위한 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급식카드제 확대 운영, 첨단과학단지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 신제주권에 여중고를 이전 또는 설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제주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 겸허한 자세로 더 듣고 더 보고 더 행동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광수 후보 측은 31일 "모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지만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