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작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지금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말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한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