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종료 예정이던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을 감소 없이 계속 한다. 특례 유지로 발달장애인 1만2000명을 포함해 2만1000여명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6.02 kh99@newspim.com |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장애인에게 기존 지원 시간을 적용해주는 정책이다. 오는 7월 유효기간(3년) 종료가 예정됐다. 이에 지원급여 하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특례 유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새롭게 받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받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자 2만1000여명(발달장애인 1만2000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산정특례 연장은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해당 조치로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 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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