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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연연 24곳,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 적용 퇴직자 1159명…ETRI·원자력연 '최다'

기사등록 : 2022-06-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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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 197명·원자력연 192명 가장 많아
처우개선 없이 임피 적용…대법원 판결과 유사
고령연구원 노하우 증발·출연연 회피현상 심각
공공 연구현장 특수성 고려한 제도 정비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년 연장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퇴직한 이들이 1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정년을 연장받았으나 출연연에서는 외환위기(IMF) 당시 65세에서 61세로 4년이 줄어든 정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기관별로 노사간 합의사항이 달라 구제 여부는 가려봐야 하지만 향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6~2021년 퇴직자 전자통신연·원자력연 집중

출연연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은 곧바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뒤 정년이 다가와 퇴직했다. 이렇다보니 2016년부터 퇴직한 연구원들은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을 피할 수 없었다.

3일 <뉴스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뒤 퇴직한 연구원(정규인력 기준)은 2016년 88명, 2017년 116명, 2018년 200명, 2019년 194명, 2020년 276명, 2021년 285명 등 모두 1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19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3명, 한국전기연구원 80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9명 순이다. 

반면 녹색기술센터는 정년퇴직 인력이 없었으며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해 1명이 정년퇴직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역시 2018년 2명에 그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19년 1명, 지난해 1명 등 2명이 정년퇴직했다.

2015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이듬해부터 정년퇴직한 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금 채권과 관련된 시효가 3년인데, 이를 적용할 경우 전체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지침만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였다"며 "출연연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뒤 정년퇴직한 연구원 전부가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하지만 벌써부터 대상자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출연연별로 노사간 일부 합의를 통해 추진되기도 해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부 출연연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정년 퇴직한 뒤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여서 1~2년 재고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수 연구원제도 등으로 재고용하기도 한다는 게 일부 출연연의 설명이기도 하다.

다만 이들의 규모가 많지는 않아 전반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퇴직한 연구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게 정설이다.

고령 연구원 노하우 증발·우수 연구인력의 출연연 회피 심각

임금피크제 자체만 보면 고령 근무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출연연에서는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택 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IMF) 시기에 65세에서 61세로 정년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여지껏 유지가 됐다"며 "이후 2015년 임금피크제를 할 때 다른 기관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 정도로 올리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연구현장에서는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만 적용받았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고령 연구원의 노하우 자체가 증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연구현장의 불만이다. 정년 퇴직하면서 자신의 연구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결국 정년이 더 긴 대학으로 떠나는 연구원들이 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우수 연구인력이 출연연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대우가 좋은 대기업 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거나 대학부터 찾아가는 현상도 잦아졌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재고용 등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 정년 퇴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대우를 받고 당당하게 정년 퇴직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적은 급여를 받고 다시 고용돼 눈치보며 연구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참에 공공 연구현장에 대한 고용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제도 개편이 절실하다는 게 노조의 요구이기도 하다.

NST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과 연구 현장을 같은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된다"며 "연구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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