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다솔·정다운 등 9개 오리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들이 장기간 가격·생산량을 담합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03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정다운,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6개사는 2012년 4월 12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또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사는 2016년 1월 13일 및 4월 8일, 11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금액의 상한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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