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함으로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과 더불어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모아주택 제도 변경 전,후.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6.05 ymh7536@newspim.com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중 2종 7층이하지역에서 지금은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다 있는 규제를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개정 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면적 지하주차장 ▲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를 완화된다.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다.
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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