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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1심 선고 연기

기사등록 : 2022-06-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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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1심 결론이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A씨의 선고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오는 22일 오전 3차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kimkim@newspim.com

변론 재개는 대체로 변론이 종결된 후 추가 증거 제출이나 새로운 주장이 있을 경우 이뤄진다.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으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를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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