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오늘(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등적용 도입 ▲최저임금 인상폭 ▲임금 결정 단위 등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여러 차례 최저임금 현실을 비판해온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경영계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는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이자 경영계가 수년째 도입을 소망해온 안건이다.
다만 노동계와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찬반 대립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건 근로자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저임금 업종을 낙인 찍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양대노조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에 대한 정부 개입 문제를 지적하며 논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 지도 관건이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이견 조율에 나선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1만18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겹쳐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바라고 있다.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올해도 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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