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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RBC 규제 완화...잉여금 일부 자본 인정

기사등록 : 2022-06-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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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잉여액 40% 가용자본으로 인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 급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에 대한 구제안을 내놨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점검하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LAT 잉여액을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LAT는 내년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시가 평가 부험 부채를 산출해 원가 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줄면서 부채 감소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완충방안을 적용할 경우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지표가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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