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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 법원, 우크라 가담 외국인 3명에 사형선고...英 등 강력반발

기사등록 : 2022-06-1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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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 법원, 체포된 '외국인 용병' 에 사형 선고
외국인 우크라군 가담 차단 의도
영국 "판결 정당성 없어...전투 포로 대우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합류했던 외국인 3명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다. 

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DPR 법원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전투를 벌이다가 붙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우크라이나군의 '용병'으로 활동했으며 정권 찬탈 및 헌정질서 전복 활동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DPR은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함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들 두 공화국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들의 독립을 승인했다.

도네츠크 지역 전투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사형선고를 받은 영국인은 숀 피너와 에이든 애슬린이며 모로코인은 시아우든 브라힘으로 확인됐다.

두 영국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기 수년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거주했으며 우크라이나 해병에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저항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교전 중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 출신 사둔은 지난 3월 도네츠크 주 볼노바하에서 생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들은 한 달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형 대신 종신형이나 징역 25년형으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 당국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와관련, 긴급 성명을 통해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적대 행위 가담 혐의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쟁 포로로 억류된 영국 국민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은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헸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그들은 전쟁포로들"라면서 "(판결은) 적법성이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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