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초읽기…의견수렴 거쳐 8월부터 시행

기사등록 : 2022-06-10 09: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공기관과 준정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지난 1월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31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들 기관은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1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노동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이 담겼다. 우선 노동이사 선출 절차와 관련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기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 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와 노동이사 교육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