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가 등록 자동차 318만대 중 178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 1일) 2기분(12월 1일)으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2.02 mironj19@newspim.com |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며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오는 13일부터 송달된다. 1·3·6월에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의 경우 1회만 발송하지만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고지서를 송달한다. 알림톡도 함께 신청하면 전자고지와 별도로 문자알림도 받게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서울 ETAX 홈페이지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이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활영이 어렵다면 ARS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1분기 자동차세는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증가로 작년과 동기 대비 2만대 감소한 178만대에 2006억원이 부과됐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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