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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만 최소 5개월...오세훈표 '택시 리스제' 실효성 논란

기사등록 : 2022-06-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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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증택시, 규제샌드박스 통과 5달 소요
개인정보관리체계 및 비즈니스모델 불명확
서울시 "택시리스제 통과 어려워 보여"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야교통대란'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택시리스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도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사용자 인증 솔루션 기반 사내복지택시(사용자인증택시)'의 경우 규제완화를 위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ICT관련 규제샌드박스 허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전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본 검증 절차에만 통상 5개월이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일각에서는 택시리스제가 오 시장의 '선거용 공약'이 아니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림선 개통식 직후 인터뷰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2.05.27 mrnobody@newspim.com

'사용자인증택시', 규제샌드박스 통과까지 5달

14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와의 협업 하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KIA자동차가 추진 중인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도입이 4~5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자인증택시는 야간 택시 대상 안면인식·음주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을 법인택시에 접목한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이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간다면 법인택시업체의 합법적인 면허 임대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통해 더 많은 택시기사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CT관련 신기술이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컨설팅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때 평균적으로 NIPA 컨설팅 기간이 1~2개월, 과기정통부에서 해당규제부처에 의견조회, 심의, 허가까지 3개월로 총 4~5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사용자인증택시는 NIPA의 컨설팅이 이제 막 진행된 상태이다.

NIPA "사업 숙성이 필요해", 서울시 "리스제 어려워보여"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KIA자동차가 사용자인증택시 아이템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한 시기는 5월말경으로 접수한 지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NIPA측에서는 크게 '신기술'과 '규제포인트' 두 측면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컨설팅 중인 상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야간 운행 대수 2022.05.11 mrnobody@newspim.com

신기술은 이미 검증된 상태다. 과거 진모빌리티(IM 택시)의 전용 앱을 통해 지문과 얼굴 인식, 차량 사진 및 근무 복장, 음주 측정 결과 등을 인증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개인정보관리체계 ▲비즈니스 모델 안정성 주체 ▲규제포인트 세 부분이다. 먼저 리스택시 기사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주체가 아직 불분명하며, 면허 임대료 등을 책정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 제도가 임시 도입됨으로 인해 위배될 현행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NIPA 관계자는 "사업이 숙성이 돼야만 쟁점이 나올 것 같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법인택시업체·KIA자동차를 만나 컨설팅 이후 나오는 보완사항 등을 요청하고 사업을 진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면에 서울시는 사용자인증택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최근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개인택시 심야 9조 강화, 올빼미 버스 증차 등으로 심야교통대란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과기부에 법인택시조합이 5월20일자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규제 허가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 또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며 사전협의 등으로 소요시간 감축해 최대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리스제 도입에 적극적이며 도입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인조합과 논의중이다"라고 덧붙였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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