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7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의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 법 시행 4개월간 사고 건수·사망자 소폭 감소 그쳐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70건,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91건·92명)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21건, 사망자 수는 13명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1명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4건 줄고 사망자 수도 13명 감소했지만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올해 사망사고 29건으로 인해 36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5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망사고 11건에 사망자 12명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5건, 5명씩 줄었지만 아직도 70%가량의 발생률을 보인다.
◆ 산업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허술…경영자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해야"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 대부분이 현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목적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 최우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경영 전반에 걸쳐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월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
현행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일"이라며 "만약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지시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 경영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을 전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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